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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산 서비스 강소기업 선정 공고

by 전문가가 되자 2024.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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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산 서비스 강소기업 선정 공고
2024년 부산 서비스 강소기업 선정 공고

2024년 부산 서비스 강소기업 선정 공고

부산시에서 집중육성하고 있는 서비스산업 분야 중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서비스기업을 대상으로

부산광역시서비스 강소기업으로 선정하여 육성.

1. 선정규모

서비스 기업 10개사 내외 선정

2. 선정분야

비즈니스서비스, 의료, 영상·콘텐츠, 관광·MICE, 물류, ICT, 금융(*별첨참조)

3. 신청대상

 공고일 현재본사가 부산광역시 내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이면서

해당 기업의 주 업종이 당 지원사업의 지원분야(별첨 참조)에 해당되는 경우만 인정

 

주 업종이란 해당 기업의 총 매출액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을 말함

`22년도 매출액 기준 20억원 이상인 기업또는

`22년도 매출액 기준 20억원 미만인 기업

성장·고용지표 각각 1개 이상 충족하는 기업

성장지표 최근 3년간(`20~`22)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 1%이상
최근 3년간(`20~`22) 연평균 매출증가율 3%이상
`22년도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 10%이상
고용지표 최근 3년간(`20~`22) 연평균 고용 증가율 3%이상
`22년도 상시근로자 정규직 비중 70%이상
`22년도 상시근로자 청년 비중 30%이상

 

*R&D투자비율 = (당기연구개발비/당기매출액)×100 ‣최근 3년 투자비율 평균값

*매출증가율 = ((2022년도 매출액/2020년도 매출액)^(1/2) - 1)×100

*간접 수출 = (2022년도 수출액/2022년도 매출액)×100

*고용증가율 = ((2022년도 상시근로자/2020년도 상시근로자)^(1/2) - 1)×100

*상시근로자 = 각 년도 1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명기된 간이세액 인원

*정규직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장 명부(고용보험가입 내역 각 연도 12월 기준으로 대체 가능)

*청년 = 18세이상 ~ 34세이하(19900101~ 20061231)

신청 제외기업

 기업경영 윤리에 도덕성의 흠이 있거나, 
타 기업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기업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국세지방세 체납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폐업(법정관리, 기업회생 등) 중인 기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참여 제한 기업
 기 선정된 이력이 있는 서비스 강소기업 재지원 불가

4. 선정기준

경제성(종사자수, 매출액, 부채비율),

성장성(고용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중),

혁신성(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전체매출액 대비 제품매출 비율, 성장전략,

지식서비스 아이디어 사업화 참여여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비스 강소기업 선정

5. 서비스 강소기업 지정 혜택

. 서비스 강소기업 인증서·현판 교부 및

수여식 개최(인증기간 5)

. 기업홍보, 컨설팅, 네트워킹, 역량강화 등

업체별 맞춤형 지원

. 자기주도 성장 지원

(기업당 최대 2천만원 지원)

*선정 2년차 이후 대상

. 지식서비스 아이디어 사업화 가점 5점 부여

(개발비 최대 5천만원 지원)

. 부산시 중소기업 자금(운전·육성자금)

우대금리 지원

. 기타 부산시 지원사업 가점 부여

6. 서류접수

. 접수기간 : 2024. 2. 6.() 2. 26.()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제출서류 파일 업로드)

강소기업 홈페이지 : http://bsec.bepa.kr/ (강소기업 신청 )

※ 2024. 2. 26.(월) 17:00까지 업로드 되는 신청서에 한해 접수함

7. 제출서류

. 강소기업 신청1

. 기업현황 및 성장전략서 1(엑셀파일 원본 첨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

. 사업자등록증 1(법인은 등기부등본 1부 포함)

. 최근 3년간(2020, 2021, 2022) 표준재무제표 각 1

국세청 홈텍스 발급 : http://www.hometax.go.kr

기업현황 입력항목에 대한 재무제표 증빙서류 필수 제출

바. 최근 3년간(2020, 2021, 2022년) 신용평가보고서 각 1부

신용평가기관(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SCI평가정보 등)으로부터

평가 받은 않은 경우, 국책금융기관 또는 시중은행 신용평가보고서 활용 가능

사. 최근 3년간(2020, 2021, 202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각 1부

각 년도 1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만 제출

. 2022. 12월 기준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

또는

2022. 12월 기준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1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

국세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발급

지방세 : 민원 24(http://www.minwon.go.kr) 발급

선택제출 : 관련이 있는 기업에 한해 제출

. 최근 3년간(2020, 2021, 2022) 수출실적관련 증빙서류 각 1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증명서 제출

. 최근 3년간(2020, 2021, 2022) 발급받은

각종 인증서 및 지식재산권 등 증빙서류 각 1

파.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모라도시첨단산업단지, 센텀일반산업단지) 등은

입주계약확인서 1부

 

※ 위의 내용은 공고문 내용의 일부 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과 제출 서류는

홈페이지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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