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계산 흐름도
당기손순익 :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
〈세무조정〉
결산상 당기순손익을 법인세
법상 소득금액으로 조정하는 과정
‣ 결산조정 : 결산에 반영되어야 인정
예)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일정한 대손금, 자산 평가손실 등
‣ 신고조정 : 결산반영 없이 신고서 계상 가능
예)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손익귀속시기 차이 등
(+) 익금산입
익금의 범위 : 순자산을 증가
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
하는 수익의 금액
‣ 사업수입금액 :
장기할부판매,
용역제공에 따른 수입금액 조정
‣ 준비금・충당금 환입액 :
사유 발생시 미사용 잔액 등 환입
‣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
부동산임대업 & 차입금이 자기자본
2배 초과 법인 대상
‣ 가지급금 인정이자 :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저리 대여시
이자상당액 익금산입
(-) 익금불산입
‣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합병・분할차익 등
‣ 자산의 평가이익 :
보험업법 등 법률에 의한 평가이익 제외
‣ 수입배당금 : 이중과세 방지
-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중
일정액(100%, 80%, 30%)
‣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자산수증익・채무면제익
(-) 손금산입
손금의 범위 : 순자산을 감소
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손비의 금액
법인세법상 준비금 :
책임준비금, 비상위험준비금
‣ 퇴직급여충당금・퇴직연금 부담금 :
장래에 지급할 퇴직급여를
대비하여 비용 설정
‣ 대손충당금 :
채권의 세법상 장부가액×max(1%, 대손실적률)
‣ 일시상각(압축기장)충당금 :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
(+) 손금불산입
‣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 이자,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등
관련 지급이자
‣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와 상각률 등에 따라
계산한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 :
한도액(①+②+③)
①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당해 사업연도 월수/12
② 일반수입금액×적용률(0.3%, 0.2%, 0.03%)+특수관계자 거래 수입금액
×적용률×10%
③ min[문화기업업무추진비, (①+②)×20%]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운행기록부 작성,
감가상각비 8백만원 한도 등
차가감 소득금액
(=당기순손익+익금산입・손금불산입-손금산입・익금불산입)
(±) 기부금 한도초과 및
이월액 손금산입
‣ 기부금 귀속시기 :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어음:실제 결제된 날)
‣ 현물기부금 :
특례기부금,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 대한
일반기부금 → 장부가액,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반기부금,
비지정기부금 → [max(시가, 장부가액)]
‣ 기부금 한도초과액
* 사회적기업이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의 20% 한도 적용
‣ 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액 :
법정・지정기부금 10년*간 이월공제
* ’19.1.1. 이후 신고분 및 ’13.1.1. 이후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대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차가감 소득금액 ± 기부금 한도초과 및 이월액 손금산입)
(-) 이월결손금
‣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19.12.31.이전 개시 사업연도 10년) 이내에
발생한 결손금 중 다음 사유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라 소급공제 받은 결손금
-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이월결손금으로 이미 공제된 금액
- 자산수증익 및 채무면제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 등
‣ 공제한도 :
중소기업 등은 당해 소득금액의 100%,
그 이외 법인은 80%
(-) 비과세소득
‣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
(-) 소득공제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그 배당금액
‣ 국민주택 임대소득 공제 등
과세표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
(+) 선박표준이익
‣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①+②)
① 해운소득 :
개별선박순톤수 × 톤당 1운항일 이익* × 운항일수 × 사용률
* 1천톤 이하 14원, 1천톤 초과 1만톤 이하 11원,
1만톤 초과 2만5천톤 이하 7원,
2만5천톤 초과 4원
② 비해운소득 :
법법§13부터 §54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세율
‣ 일반 법인세율
* 2018.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율
[(등기 10%(주택 20%), 미등기 40%)]
‣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미환류소득(투자금액포함방식,
투자금액제외방식)×20%
출처:국세청,홈택스 자료참고